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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211126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097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 변화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교육정책의 추진체계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드론 등 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ㆍ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2. “4차 산업혁명 교육”이란 4차 산업혁명 융합 기반 기술을 학교의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평가 및 교육환경에 적용함으로써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말한다.
3. “학교” 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4차 산업혁명 교육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창의적인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 현장에서 4차 산업혁명 융합 기반 기술을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2.>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4차 산업혁명 교육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4차 산업혁명 교육의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방안
3. 4차 산업혁명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4. 4차 산업혁명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 방안
5. 4차 산업혁명 교육 담당 교원 등의 연수
6. 4차 산업혁명 교육의 역기능 예방 교육 등 방지 대책 <신설 2025.10.2.>
7.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 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사물인터넷 기반 인재양성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기능이 유사한 자문위원회가 있을 경우 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혁명 교육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협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에 따른 지원센터와 그 기능이 유사한 센터나 교육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센터 또는 교육기관이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수업지원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교육내용의 개발과 보급
3. 4차 산업혁명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컨설팅 및 정보의 제공
4.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5. 4차 산업혁명 교육 인지도 제고와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ㆍ교육
6.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학교현장 지원
7.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사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제8조

교원 대상 연수 지원 등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담당 교원 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원이 4차 산업혁명 교육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시민 대상 교육 지원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에 관심이 있는 학교 밖 청소년 등 시민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 대학,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