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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1112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조례시행 2024-06-28공포 2024-06-28공포번호 024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① 제2조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4.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일정 금액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다.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로 교부된 재원으로 당해 연도 교육시설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2. 대규모 재난ㆍ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필요한 경우
3. 장기간이 걸리는 시설투자로서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

제5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교육감은 기금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4.6.28.>
1. 기금운용관: 행정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운용 담당 부서장
3. 기금출납원: 기금운용 담당 사무관
③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은 기금의 사용 계획 및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교육감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위원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3.7.10., 2024.6.2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7.10., 2024.6.28.>
1. 당연직 위원: 조직예산과장, 교육시설과장,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 시설지원부장
2. 위촉직 위원: 기금 운용, 기금 관련 분야 또는 교육시설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0조제4항에 따라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

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운용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