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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12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조례시행 2022-12-20공포 2022-12-20공포번호 020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시설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안전교육”이란 교육시설과 관련한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조치 등을 위한 각종 교육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법 제5조의 교육시설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실행계획 수립·시행

교육시설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기준의 준수

교육감 및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점검

①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에 대해 연 2회 반기별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수시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및 교육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에 이상이 있을 경우 안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 관련 법규에 따른 자격증 및 경력소지자 또는 안전점검 교육이수자로 교육시설 안전점검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사항 등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정밀진단의 실시

교육시설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안전조치

교육시설의 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구조상 교육시설에 중대하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철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유지관리

교육감 및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① 교육시설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시설에 대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대처방법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교육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시설의 장은 적정한 시간을 확보하여 수시로 이용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시설의 장은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부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교육에 대한 실시상황과 안전점검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재정지원 등

① 교육감은 교육시설 안전과 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②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 안전과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