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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자치법규 221112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조례시행 2021-09-23공포 2021-09-23공포번호 017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먹는물”이란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물을 말한다.
3. “수돗물”이란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를 통하여 학교에 공급되는 먹는물을 말한다.
4. “수돗물 직결급수”란 정수 처리 시설을 거친 수돗물을 중간 저수조를 거치지 않고 수도꼭지까지 직접 공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학교의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 먹는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먹는물 관리 기본목표 및 방향
2. 학교 노후 수도 시설 개선
3. 학교 먹는물 수질 검사
4. 그 밖에 먹는물 및 시설의 위생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 지원

① 교육감은 수질기준에 적합한 먹는물을 학교에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내 노후 수도관, 직결급수 등 수돗물 시설 개선
2. 정수기와 냉ㆍ온수기의 수질검사
3.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4.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5. 그 밖에 먹는물 수질 개선과 위생 관리에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5조제1항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먹는물 관리

①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학교 먹는물 및 시설의 위생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점검에 관한 업무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교육감에게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 먹는물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수질 관리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먹는물 관련 시설ㆍ기기 폐쇄 및 사용중지
2. 음용 금지를 안내하는 표시판 부착
3. 부적합 먹는물의 원인 분석 및 개선 조치 후 재발방지 대책 수립
③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부터 제6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보고 받은 경우 학교 먹는물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7조

수돗물 직결급수

① 교육감은 신축학교 및 상수도 인입학교에 수돗물 직결급수 장치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부득이하게 정수기를 설치한 경우 이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수돗물 직결급수 장치의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고, 학생 및 교직원이 오염된 물을 음용하지 않도록 안내ㆍ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안전하고 깨끗한 학교 먹는물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