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만성질환으로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만성질환으로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병원학교”란 장기입원이나 통원치료로 인해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생을 위해 병원 내에 설치된 파견학급 형태의 학교를 말한다.
3. “원격수업”이란 장기입원이나 통원치료로 인해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생이 가정이나 병원에서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이용한 수업을 통해 학습 지체 및 유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방법을 말한다.
4.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건강장애로 인하여 장기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개별화된 학습지원으로 학습결손을 줄이고 학교 출석의 부담감을 최소화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또래 관계 유지 및 심리적ㆍ정서적 지원 등을 통해 치료효과를 증진시키고, 치료 종료 후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① 건강장애학생의 소속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건강장애학생과 해당 학부모에게 교육과정 편성 및 주요 행사 등 학교운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건강장애학생이 소속 학교로 복귀하는 경우 학교생활과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병원학교, 원격수업, 순회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3.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병원, 원격수업 운영기관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건강장애학생 소속 학교 담임교사, 병원학교 관계자 등의 연수에 관한 사항
6. 건강장애학생 학부모 연수, 건강장애학생 가족캠프 등 건강장애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병원학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계획을 안내하여야 하며, 건강장애학생이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 출석이 곤란한 건강장애학생이 의료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병원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병원학교의 수업은 위탁교육 형태로 진행되며, 출석확인서를 건강장애학생의 소속 학교에 통보하여 출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교육과정은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과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배치된 특수교사 외에 인근학교 교사자원봉사단, 원격수업 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 법 제25조에 따라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순회교육은 「세종특별자치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제2조에 따라 설치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실시 여부를 결정하며,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법 제25조에 따라 원격수업을 실시할 경우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실시간 양방향 수업 방식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건강장애학생의 학년 및 학력 수준에 적합한 개별화된 학습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원격수업은 위탁교육 형태로 진행되며, 출결은 건강장애학생의 소속 학교가 원격수업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관리한다.
③ 건강장애학생 외에 화상 또는 교통사고 등의 외상적 부상을 입은 학생이 3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건강장애학생에 준하여 원격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① 건강장애학생의 학적, 출결 및 성적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다.
② 건강장애학생의 학적은 소속 학교로 하고 성적 및 평가는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③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평가는 평가가 있는 날 소속 학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이 질병 치료 후 또는 치료 과정에서 소속 학교로 복귀하는 경우 심리적ㆍ정서적 지원활동,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활동 등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건강장애학생의 담임교사는 해당 학급 학생들에게는 건강장애학생의 질병과 생활에 대해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건강장애학생의 담임교사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업지원, 심리적 지원, 건강관리를 위한 환경적 지원 등에 대해 준비하고, 학부모와의 심리적 거리감을 줄여 건강장애학생의 진로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감을 줄여 주어야 한다.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교과교육 및 심리적응 지도,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의 출결, 성적관리 등에 관한 소속 학교 담임교사 연수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학적관리, 교육과정, 행정사항 등과 관련하여 병원학교, 원격수업기관 관계자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 소속 학교의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장애 이해 증진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과 가족의 정서적ㆍ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건강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위한 건강장애학생 가족캠프, 건강장애학생 학부모 연수 등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운영기관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적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학교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병원학교, 원격수업 운영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