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등의 교육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축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등의 교육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축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4. 14.>
1. “교육시설물”이란 공립유치원, 공ㆍ사립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직속기관, 교육청사 등 교육관련 시설물을 말하며, 부속건축물(창고, 사택, 숙직실, 별도의 경량철골조 건물 등)은 제외한다.
2.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① 다음 각 호의 개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4. 14.>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의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인 교육시설물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C등급(보통) 판정을 받은 교육시설물로 보수ㆍ보강 및 노후 건물 개선(리모델링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비용이 개축사업비의 70퍼센트 이상 소요되는 경우
3. 교육시설물로 종합계획상 제반조건(건물배치ㆍ부지활용도ㆍ기타)등이 열악하여 교육시설로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3. 4. 14.>
1.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대장가격 5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2. 연면적 500㎡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3. 교육부 교육시설 구조안전 위원회에서 개축으로 결정된 경우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교육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하게 개축이 필요한 경우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기부채납 등으로 개축사업비가 확보되었거나 발생하지 않는 경우
6. 국가시책으로 개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설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23. 2. 3.>
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재정복지과장으로 한다.<개정 2023. 2. 3.>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대학의 건축 구조 분야로 조교수 이상인 사람
2. 교육 또는 교육시설 분야 연구단체의 선임연구원 이상인 사람
3. 건축사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건축구조, 건축시공)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교육 또는 교육시설 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로 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교육 또는 교육시설 분야의 연구 또는 관리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교육 또는 교육시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에 관계 직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촉직 위원과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