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심리적 위기에 처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ㆍ지원함으로써 심리적 위기학생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심리적 위기에 처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ㆍ지원함으로써 심리적 위기학생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단,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재학 중인 심리적 위기유아를 포함한다.)
2. “심리적 위기학생”이란 심리ㆍ정서적 문제로 학교생활 등 일상 적응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유 등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3. “전문상담인력”이란 학생의 심리ㆍ정서적 문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및 교육청에 채용된 상담인력을 말한다.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목표 및 추진방향
2. 심리적 위기학생 조기발견 및 보호조치 등 위기관리 대응체계 구축
3.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방법
4.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예산 확보
5. 그 밖에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상담ㆍ교육ㆍ치유프로그램 운영
2. 심리적 위기학생 학부모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운영
3.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관련 교직원 교육ㆍ연수
4.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관련 전문 상담인력 전문성 강화
5. 심리적 위기학생 실태조사
6. 전문기관과 연계한 심리적 위기학생 맞춤형 전문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교육감은 심리적 위기학생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충청북도 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위기관리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통합지원이 필요한 심리적 위기학생을 발견한 경우 해당 학생에게 통합지원체계를 알리고 통합지원체계를 통한 효율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통합지원체계 운영이 심리적 위기학생의 보호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2항과 제3항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학생ㆍ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통합지원체계에 포함된 기관 간에 심리적 위기학생의 정보 공유와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학교의 장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교육ㆍ상담ㆍ치료지원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는 학교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