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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경제교육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11118

충청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1-09-24공포 2021-09-24공포번호 046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필요한 경제 지식을 습득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갖춘 경제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교육”이란 소비, 생산 및 금융 등의 분야를 포함한 경제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의식을 함양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와 관련된 모든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필요한 경제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경제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경제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제교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제교육의 기본원칙과 추진목표 및 방향
2. 경제교육 관련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경제교육 역량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시행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경제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① 교육감은 경제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할 수 있다.
1. 경제지식 습득 및 합리적인 경제의식 함양
2. 사회적 경제 및 윤리적 소비 활성화
3.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4. 고금리 대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및 금융사기 피해 예방
② 교육감은 경제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교육할 수 있다.

제6조

교원연수

교육감은 경제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