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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자치법규 2211116

충청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4-14공포 2023-04-14공포번호 049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학생에 대한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4. 14.>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등의 청소년유해약물을 말한다.
3. “유해약물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에게 유해약물의 위험성에 대하여 알리고 지도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유해약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유해약물 예방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해약물 예방교육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유해약물 예방교육 추진사업 및 추진방법
3. 유해약물 예방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교육 및 연수
4. 유해약물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및 자료 제공
5. 유해약물 예방교육 사업추진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 방안
6. 그 밖에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유해약물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유해약물 예방교육 등

① 교육감은 학생을 대상으로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14.>
② 학교의 장은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보건교육 등 관련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생의 발달단계에 적합하게 체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14.>
③ 교육감은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유해약물 오ㆍ남용 학생 발견 시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교육ㆍ상담ㆍ치료 등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가정과 연계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

위탁

①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유해약물 예방교육 및 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해약물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 4. 14.>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신설 2023. 4. 14.>

제8조

지원

교육감은 유해약물 예방교육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교육감은 유해약물 예방과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체계를 마련하여 홍보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4. 14.]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4. 14.>]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유해약물 예방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 4. 14.>]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