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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111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1-10공포번호 053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식재산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학생들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제고와 지식재산 창출 역량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말한다.
3. “지식재산교육”이란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 활용 전반에 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시키는 온ㆍ오프라인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4. “지식재산권”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지식재산교육 및 지식재산 창출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②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 시책 수립 시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명교육과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의 창작ㆍ이용 등에 관한 사항이 조화롭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교육감은 원활한 지식재산 교육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는 지식재산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지식재산교육과 관련이 있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지식재산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식재산 관련 교육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시행계획 수립 시 법 제33조에 따라 시행되는 지식재산 교육의 활성화에 대한 시책과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수립되는 발명교육 기본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교육감은 시행계획 수립 시 지식재산 관련 법인ㆍ단체, 전문가,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시행계획 수립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교육 진흥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지식재산교육 활성화 방안
3. 지식재산교육 운영에 관한 교원연수 지원
4. 학교 지식재산교육 활동 운영 지원
5. 지식재산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및 행정적 지원 방안
6. 그 밖에 지식재산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식재산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식재산 창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센터(이하 “지식재산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센터의 성격 및 기능과 유사한 센터가 있을 경우 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②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1. 지식재산교육 관련 교재와 지도자료,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및 적용 지원
2. 지식재산 창출 관련 학습ㆍ체험 프로그램 지원
3. 지도교사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지원
4. 지식재산교육 관련 교사ㆍ학생 등의 동아리 활동 지원
5. 그 밖에 지식재산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교육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 활동 지원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을 통한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지식재산 창출 관련 우수 학생 발굴 및 표창
2. 지식재산 창출 관련 동아리 활동 및 행사 지원
3.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 활성화 및 지식재산 권리화와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학생이 창출한 지식재산의 심사ㆍ심판ㆍ등록 절차,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대응 등에 관한 서비스 활용 교육 지원
5. 그 밖에 지식재산교육을 통한 지식재산 창출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교원의 연수 등

① 교육감은 교원의 지식재산교육 전문성 강화 및 지식재산교육 전문교원 양성을 위하여 연수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각종 연구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인식 제고 활동 등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 진흥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문화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