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선수 육성과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스포츠클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선수 육성과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스포츠클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교육장”이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기관장을 칭한다.
3. 스포츠클럽이란 “학교스포츠클럽”과 “전문스포츠클럽”을 통칭한다.
4. “학교스포츠클럽”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같은 학교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학교가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5. “전문스포츠클럽”이란 학생선수 또는 학생선수로 진로ㆍ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으로 구성되어, 다음 각 목으로 운영되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가. 지역형 전문스포츠클럽: 학교운동부를 경기단체 또는 비영리 사단법인이 운영하는 학교 밖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여 지역의 다양한 소속과 수준의 학생들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전문스포츠클럽
나. 위탁형 전문스포츠클럽: 학교에서 육성이 어려운 학교운동부를 학교 밖에서 운영하는 단체나 클럽에 위탁하여 학생들에게 체계적이고 다양한 신체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전문스포츠클럽
6. “경기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를 의미한다.
7.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8. “학교운동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
9.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운동부를 지도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행ㆍ재정적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스포츠클럽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교육감은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포츠클럽 활성화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스포츠클럽 행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스포츠클럽 운영에 관한 행ㆍ재정적 지원
2. 스포츠클럽 활동과 관련한 체육시설 확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스포츠클럽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4. 그 밖에 교육감이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스포츠클럽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스포츠클럽 운영에 관한 컨설팅 및 정보 제공
2. 스포츠클럽과 관련한 국내대회 참가 및 운영 지원
3. 제2호의 운영에 필요한 체육시설 확보 및 확충
4. 그 밖에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제7조에 따른 스포츠클럽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장비,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스포츠클럽지원센터 운영 및 장비 설치를 위한 사무실
2. 스포츠클럽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등 사무기기
3. 스포츠클럽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충
① 교육감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건강한 스포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운동부에서 지역형 전문스포츠클럽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형 전문스포츠클럽으로 전환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해당 종목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사단법인ㆍ경기단체로 그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교운동부가 지역형 전문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11.10.>
① 교육감과 교육장은 학교 자체의 육성이 어려운 학교운동부 종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개모집으로 위탁형 전문스포츠클럽을 선정하고, 관련 사무를 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과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탁형 전문스포츠클럽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1.10.>
①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예산을 지원받은 전문스포츠클럽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 등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서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경우 반드시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등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 취소 및 수탁기관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학교장은 전문스포츠클럽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소속 학교 학생선수 학사관리
2. 전문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
3. 전문스포츠클럽과의 상호협력 관계 유지
① 교육감은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스포츠클럽 운영에 필요한 체육시설 확보 및 확충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군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교육감은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기여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표창ㆍ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교육감은 전문스포츠클럽이 교육용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25.11.1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