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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113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6-07-02공포 2026-07-02공포번호 17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주”란 술을 마시거나 열린 술병을 소지한 상태를 말한다.
2. “건전한 음주문화”란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 생활화를 통해 음주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3.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4. “음주문제자”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 및 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금주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에 따라 음주폐해 예방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7.2.>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어린이 공원
2.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3.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교
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6. 시내버스 정류소ㆍ택시 승강장 및 철도 역사 등 공공장소
7. 버스 정류소ㆍ택시 승차대 등 대중교통시설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장소 및 범위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금주구역임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 입구 또는 이용빈도가 높은 곳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ㆍ계도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ㆍ단체 등에서 문화ㆍ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

제5조

청소년의 보호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계도활동 등을 실시하여 음주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음주폐해로부터 보호

군수는 음주폐해로부터 군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 및 연계사업
2.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연계 등에 관한 사업

제7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군민에게 음주예방 또는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교육ㆍ상담 및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평가 및 반영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과태료

① 군수는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③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