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과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내 각 급 학교, 학부모 및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역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와 마을간 교육적 연계를 통해 학생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교육지구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과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내 각 급 학교, 학부모 및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역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와 마을간 교육적 연계를 통해 학생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교육지구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울주군”이라 한다) 내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동일 연령층의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2. “혁신교육”이란 지역의 다양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참여와 협력으로 아동, 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교육을 말한다.
3. “교육인프라”란 지역사회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발굴ㆍ개발한 교육적 자산을 말한다.
4.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란 혁신교육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등의 제고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육유관단체, 행정기관, 학교가 교육의제 형성, 목표설정, 결정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기구를 말한다.
5. “울주군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란 울산광역시교육청(이하“시교육청”이라 한다)이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한 날로부터 울주군과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이하“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사업
2.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활동사업
3. 학생의 교육체험활동 및 축제 지원
4. 교육관련 인적ㆍ물적 자원 발굴 및 개발 사업
5.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개발지원
6. 미래 사회기술교육 강화 사업
7. 교육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사업
8.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사업
9. 그 밖에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혁신교육지구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혁신교육지구 운영계획(이하 “혁신교육지구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혁신교육지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혁신교육지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울산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과 연계한 학교 교육과정 및 현장학습 차량지원
2. 청소년 자치문화 활동 사업
3. 혁신교육인프라 구축 사업
4.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운영 사업
5. 그 밖에 혁신교육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 울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둔다.
1.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정책 방향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민ㆍ관ㆍ학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
3.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운영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울주군 혁신교육지구 업무 소관 국장, 교육지원청 혁신교육지구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1명
2. 울주군 관내 유치원 원장, 초ㆍ중ㆍ고 학교의 장
3. 울주군 관내 학교 학생, 학부모
4. 혁신교육지구 관계 기관 및 단체 대표
5. 혁신교육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운영협의회를 대표하고, 운영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운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울주군 혁신교육지구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① 운영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ㆍ조정한다.
1. 운영협의회에서 위임된 안건의 협의 검토
2. 혁신교육지구 운영계획의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평가
3.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모니터링과 컨설팅 및 실무 지원
4. 민ㆍ관ㆍ학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지원
5.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조정
6. 그 밖에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울주군 혁신교육지구 사업 담당 공무원과 교육지원청의 혁신교육지구 사업 담당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울주군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사 및 학부모
2. 울주군에 등록된 교육ㆍ복지ㆍ사회봉사 단체 관련자 또는 교육 분야 전문가로 연구, 강의 등 경력이 풍부한 사람
3. 울주군 관내 마을공동체 대표 또는 동등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울주군 주민으로 15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실무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분야별로 필요한 소분과를 둘 수 있다.
④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1명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울주군의 혁신교육업무팀장(주무관)으로 한다.
① 운영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을 사퇴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① 운영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운영협의회의 정기회는 연 1회, 실무협의회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한다.
③ 각 협의회의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울주군혁신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학교장,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관련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혁신교육지원센터(이하 "혁신교육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혁신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혁신교육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교육지원 및 협력사업의 기초조사, 사업 분석, 평가ㆍ연구
3. 교육자원 발굴 및 양성교육지원 사업
4. 교육지원 및 협력 민간네트워크 사업 추진
5.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 및 관리
6. 혁신교육 관련 교육 및 홍보
7. 혁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 및 활성화
8. 그 밖에 혁신교육지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혁신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울주군혁신교육사업 등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