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교통안전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역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에 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안전도시국장, 기획예산실장, 안전총괄과장, 건설과장, 교통행정과장
2.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3. 울산광역시 동부경찰서 교통업무 담당부서의 장
4.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주무관이 된다.
위원장은 관계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