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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109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13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일자리 사업별로 참여대상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일자리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수행기관”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해당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군에서 수행하는 사업에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참여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ㆍ요청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군수는 군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분야별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생산품 우선구매 등

① 노인일자리 창출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ㆍ단체의 지속적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예산지원

군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보험가입

군수는 사업 중에 발생하는 재해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사업 참여대상자를 대상으로 상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