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 조례에 사용되고 있는 장애차별적 용어를 일괄정비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 조례에 사용되고 있는 장애차별적 용어를 일괄정비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건강상의 이유로”로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사망, 심신장애”를 “사망한 경우,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로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건강상의 이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건강상의 이유로”로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숲ㆍ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1호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건강상의 이유로”로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정신장애로 인하여”를 “건강상의 이유로”로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정신장애”를 “건강상의 이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건강상의 이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건강상의 이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