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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11106

경상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8-04공포 2023-08-03공포번호 054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의 전입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4.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일정금액은 제6조의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다.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로 교부된 재원으로 당해 연도 교육시설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2. 대규모 재난ㆍ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필요한 경우
3. 장기간이 소요되는 교육시설 투자로서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

제5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교육감은 기금을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행정국장
2. 기금출납원: 시설기획 담당 사무관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사용 계획 및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교육감은 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설기획 담당 사무관이 된다. 이 경우 간사는 심의위원회 사무처리에 관하여 그 기능을 대행하는 위원회의 간사와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