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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1105

경상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9-26공포 2024-09-26공포번호 057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대한 재난 발생으로 교육재난을 겪는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교육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2. “학생”이란 경상남도 내 학교에 재원ㆍ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4. “교육재난”이란 재난 발생으로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하여 대면수업, 학교급식 등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하여 피해를 입은 재난을 말한다.
5. “교육재난지원금”이란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교육감이 학생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경상남도지사 및 도내 시장ㆍ군수와 협력하여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

교육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은 교육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유아교육법」 제3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휴업ㆍ휴원한 학교의 학생
2.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휴업ㆍ휴교한 학교의 학생
3. 교육감의 권고에 따라 운영을 중단한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
4.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실시할 수 없어 원격수업 등을 실시한 학교의 학생

제7조

지원형태 등

① 교육감은 학습용품 구입, 교육인프라 구축, 급식 및 방역 등에 필요한 교육재난지원금을 현금, 현물 및 용역 등의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8조

보고 등

① 교육감은 제7조에 따른 지원을 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경상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경상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