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 직업계고등학교의 실습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사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 직업계고등학교의 실습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사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업계고등학교”란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나.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
다. 영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로서 교육감이 지정한 학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고등학교
2. “실습실”이란 직업계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전문교과 수업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ㆍ실습을 할 수 있는 교실을 말한다.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각 학교의 장은 실습실을 안전하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실습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실습실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습실 안전관리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실습실 안전점검계획
3. 실습실 안전관리체계 구축
4. 실습실 안전 관련 예산 확보
5. 그 밖에 실습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학생 실험ㆍ실습 시 필요한 안전보호구 구입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실험ㆍ실습 시 필요한 개인별 안전보호구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실습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내 자료를 실습실 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실습실 안전수칙
2. 안전사고 대처요령
3. 응급상황 처리과정
4. 안전사고 비상연락망
5. 응급상황 대피도
6. 실습실 안전 점검표
7. 실습실 안전 매뉴얼
8.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물질안전보건자료
① 교육감은 학교의 실습실을 안전하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6에 따른 안전점검의 날에 실습실 안전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실습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실습실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실습실 안전관리담당자 및 실험ㆍ실습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실습실 안전과 관련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실험ㆍ실습 관련 강사 및 실험ㆍ실습 활동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 취급법 등을 교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사고 유형별 대책 및 보고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실습실 응급상황 발생에 대응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