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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언론ㆍ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103

경상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1-06공포 2025-11-06공포번호 059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의 언론ㆍ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교육정책 참여 확대와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언론”이란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2. “인터넷 매체”란 경상남도교육청과 그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서 구축하거나 운영 중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매체를 말한다.
가. 홈페이지 등 인터넷 활용 공간
나. 스마트폰 기반의 앱
다. 소셜미디어 서비스
3. “이용자”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부모 등 보호자, 교직원 등 경상남도 교육구성원(이하 “교육구성원”이라 한다)의 알 권리 충족과 교육정책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언론ㆍ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6.>

제4조

사업

교육감은 교육구성원과의 언론ㆍ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교육구성원의 인식 개선을 위한 공익 목적의 캠페인
2. 교육 현장 기록물 방송ㆍ출판
3. 교육특강 및 학술ㆍ문화행사
4. 독서ㆍ토론ㆍ미디어ㆍ진로 교육
5. 교육 정보 제공

제5조

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

① 교육감은 인터넷 매체의 서비스 활성화와 이용자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교육정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행사
2. 각종 교육 활동을 홍보ㆍ기념하기 위한 행사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교육감은 제1항의 행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업무의 위탁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교육감은 경상남도 교육발전을 위해 언론ㆍ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