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교육행정 구현을 위하여 기록물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교육행정 구현을 위하여 기록물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를 말한다.
2. “기록물”이란 경상남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각급 학교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
3.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정리ㆍ이관(移管)ㆍ수집ㆍ평가ㆍ폐기ㆍ보존ㆍ공개ㆍ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4. “기록관”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설치한 기록관을 말한다.
5. “처리과”란 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각 단위 부서, 직속기관, 교육 지원청의 소속기관 및 각급 학교를 말한다.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眞本性), 무결성(無缺性),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의 발굴 및 활용 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본청 및 교육지원청에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처리과의 장은 보관하는 기록물이 훼손 또는 멸실되지 않도록 적합한 보존환경을 조성ㆍ유지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기록물의 효율적ㆍ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기록물관리기관 및 유관기관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