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주시 사회적경제의 이념과 기본원칙,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주시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주시 사회적경제의 이념과 기본원칙,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주시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주시 시민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협동의 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 및 공공경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19.>
1. “사회적경제”란 사회구성원 간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자율적이며 민주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양극화 해소와 공동체 활성화,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사회혁신 등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적 목적을 가진 민간부문의 모든 경제활동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 및 조직 등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사회적기업
나. 「청주시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예비사회적기업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정의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충청북도 도지사가 선정한 마을기업
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와 개별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자활기업
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 각 호에서 정의하는 조합과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사.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추구하는 민간조직
3. “중간지원조직”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 촉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4. “사회적경제 연대조직”이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활동 교류 및 사업협력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모여 법인이나 단체 등의 형태로 결성한 연합체, 관계망 등을 말한다.
5.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계층을 말한다.
6. “사회서비스”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에서 정의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7.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의 조성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8. “사회적 목적”이란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는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모든 활동의 목적을 말한다.
가.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체의 가치 증진
나. 사회적 배제에 대한 사회통합의 증진
다.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적 발전과 재생
라. 지역사회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
마.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계층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바. 그 밖에 사회 공익의 증진과 사회 공공성 실현을 위한 목적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조직의 주목적이 사회적 가치 실현
2. 구성원에 의한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와 자조, 자립의 투명한 운영, 윤리성 준수
3. 구성원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위한 이익 또는 잉여금의 사용과 배분
4. 지역공동체의 개발과 지역 순환 경제 발전을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 상호 간의 협력과 상호부조 강화, 지역사회 발전에의 기여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현황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하여야 하며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생력과 협동 정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이용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교육, 홍보 및 지식정보의 제공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정 재원을 마련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구성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른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를 조성ㆍ 발전시키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경제 조직은 자율경영공시 등을 통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회적경제 조직은 노동, 인권, 환경, 복지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사회적 책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회적경제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또한 사회적경제에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 등 사회적경제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청주시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조성방안과 기금 운영방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수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청주시 사회적경제 관계 부서의 장
2.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표하거나 사회적경제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청주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ㆍ연구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 및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주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2. 사회적경제 발전 전략 및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상호협력 증진 방안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회계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전문인력 육성과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3. 사회적경제 연대조직 구축 및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 사업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
② 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융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회적경제 조직에 저렴하게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불용품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제품의 정보를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우선구매의 촉진 및 판로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시장은 민간기업 및 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주시 내 사회적경제 조직ㆍ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간 교류ㆍ협력, 거버넌스의 구축 및 활동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ㆍ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확산 활동 전개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자립 경영 및 지역사회 기여 등 모범이 되는 사회적경제 조직
2.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③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 운영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지원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
3.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 개발
4.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지원 및 업종, 시 단위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지원
5.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컨설팅 지원
6.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체계 구축
7. 사회적경제 조직의 모니터링 및 평가
8. 사회적경제 제품의 판로개척과 품질향상을 위한 정보의 수집과 제공
9.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청주시 출연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거나 별도의 독립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지원센터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4.18.>
① 시장은 수탁자의 운영 실태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종사자의 징계 요구, 지원센터의 운영정지ㆍ시설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