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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노동존중 기본 조례자치법규 2211100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5-09-19공포 2025-09-19공포번호 17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도모하여 일하는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청주시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19.>
1. “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
다. 그 밖에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소속 행정기관, 시가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공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 및 사용자로 한다.

[본조신설 2025.9.19.]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취약계층 및 노동자의 질병과 감염 예방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9.>
③ 시장은 노동자가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노동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9.19.>
④ 시장은 취약계층 노동자의 차별 해소와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노동인권 감수성 제고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노동존중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의 책무 사항을 포함하여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동존중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존중정책의 기본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자 권리 교육
5. 그 밖에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동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점검 및 평가

시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지원

시장은 노동자 권리침해 발생 시 권리구제에 필요한 법률상담, 정보제공, 기타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노동인권교육

①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체계를 마련하여 노동인권 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재난피해 노동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휴업ㆍ휴직ㆍ실업 등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과의 중복여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 보호

① 시장은 비정규직, 청소년,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 모든 노동자의 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취약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취약계층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확충과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

산업안전 및 보건

시장은 노동자와 시민이 안전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안전 및 보건 관련 실태 파악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환경개선 지원
3. 화학물질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동자의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4조

일과 삶의 균형

시장은 노동자가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위한 사회적 환경조성
2.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홍보
3. 모성보호제도의 활용률 제고

제15조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노동존중 청주시 실현을 위한 협치 기능의 강화와 다음 각 호 사항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청주시 노동존중협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노동존중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노동존중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ㆍ평가에 관한 사항
3. 노동인권 및 노동자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및 정책에 관한 사항
4.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동존중 관련 주요 시책 및 노정 협치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제16조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노동계를 대표할 수 있는 노동자 단체의 대표자
2. 노동계를 대표할 수 있는 노동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노동분야의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3. 청주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4. 노동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5. 기업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6. 예산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

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구체적 실무 협의 및 조정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