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주시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주시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할 경우 법 제4조의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반영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청주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스마트도시계획의 목표연도는 5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시점 및 청주시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미리 스마트도시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청주시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이하 “운영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운영센터는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ㆍ호환성ㆍ안전성ㆍ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③ 운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
2. 스마트도시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 제공
3. 운영센터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정보보호
4.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
④ 시장은 운영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서비스 업무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운영센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스마트도시사업 관련 부서의 장
2.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3. 청주시의회 의원
4. 사업시행자
5.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6.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7.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스마트도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⑥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관계기관ㆍ단체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 및 관련 기관의 실무 담당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