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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김복진미술상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1098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6-02-20공포 2026-02-20공포번호 17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출신으로 한국 근대미술의 토대를 이룩한 예술가 정관(井觀) 김복진 선생의 작품세계와 높은 예술정신을 기리기 위해 미술 발전에 기여한 역량 있는 자에게 수여하는 청주시 김복진미술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0.>

제2조

주최 및 주관

청주시 김복진미술상(이하 “미술상”이라 한다)은 청주시가 주최하고, 청주시 김복진미술상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주관한다.

제3조

시상부문 등

① 미술상의 시상부문, 시상인원, 수상자에 대한 지원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심사 결과 시상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
②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및 상패 지급, 전시회 개최 등 수상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수상자 요건

미술상은 정관 김복진 선생의 예술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며 활발하게 창작활동을 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6. 2. 20.>

제5조

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추천위원이 한다. <개정 2026. 2. 20.>
② 추천위원은 20인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6. 2. 20.>
③ 추천위원은 위원별로 수상후보자를 2인 이내에서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26. 2. 20.>
④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서면으로 하며, 공정성을 위해 대면회의는 개최하지 않는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6. 2. 20.>
⑤ 추천위원의 임기는 해당 연도 수상후보자 추천이 완료되는 때 종료된다. <신설 2026. 2. 20.>

제6조

수상자의 결정

수상자는 제5조에 따른 수상후보자 중에서 제11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확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26. 2. 20.>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미술상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 2. 20.>
1. 미술상 개최 계획 확정
2. 심사기준 결정
3. 추천위원 자격기준 결정 및 추천위원 추천
4. 심사위원 자격기준 결정 및 심사위원 추천
5. 수상자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미술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 업무 담당 국장, 미술관 업무 담당 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청주시의회 의원 1명과 작가, 평론가 등 미술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 2. 2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6. 2. 20.>

제11조

심사위원회

① 미술상 수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회가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 2. 20.>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심사위원은 수상자 결정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 2. 20.>

[제12조에서 이동 <2026. 2. 20.>]

제12조

행사운영비

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전시회 등 행사의 운영경비는 청주시 예산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종전 제12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 2. 20.>]

제13조

삭제

삭제 <2026.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