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수도법」 제6조, 제15조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4.>
이 조례는「수도법」 제6조, 제15조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1. 14.>
1. “절수설비”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의 종류별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의 설비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시행규칙 별표 1의 종류별 기준에 맞게 제작되어 수도꼭지 및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를 말한다.
3. “절수설비 등”이란 절수설비와 절수기기를 말한다.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4.>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
② 시장은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 1의 절수설비 등의 종류 및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제3조의6 별표 2의 5의 절수설비의 절수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우수 절수제품이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4.>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① 신축되는 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절수설비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형 제품설치확인필증,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사진)로 확인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삭제 <2025.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