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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093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1-09-17공포 2021-09-17공포번호 26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군민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북한이탈주민”이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담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을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역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하고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정착 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교육
2.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3. 취업훈련, 취업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신속하게 적응ㆍ정착할 수 있도록 제4조의 사업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와 사업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