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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091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1-09-17공포 2021-09-17공포번호 28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군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공동체 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식품등을 말한다.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경영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기부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관리ㆍ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기부식품등은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2.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가족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을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
4. 기부식품등은 제공사업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제6조

기부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군수는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ㆍ운영 방안
3.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
4. 그 밖에 군수가 기부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보조금 지원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기부식품등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5.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ㆍ 군수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있는 학교, 종교단체,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ㆍ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

군수는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