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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087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1-09-17공포 2021-09-17공포번호 28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 상호간에 존중하는 분위기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말한다.
2. “직장”이란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직장 내 근무하는 직원 간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계획(이하 “괴롭힘 근절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괴롭힘 근절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추진과제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괴롭힘 근절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설치·운영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예방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접수 및 상담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조치
4.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센터의 운영을 위해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배치하고, 필요한 경우 심리 상담사 등을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실시 등

① 군수는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설문 등이나 신고 사례 분석 등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괴롭힘 근절 계획 수립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군수는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8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군수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심리상담 등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10조

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피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제11조

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군수는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