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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086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1-09-17공포 2021-09-17공포번호 28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사업자”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법령 등 위반행위”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사업부서”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부서를 말한다.

제3조

법령 등 위반행위의 신고

① 법령 등 위반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자를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 행위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은 법령 등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 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고서의 기재사항이나 입증자료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신고접수 및 처리

①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포상금 신청서의 접수 및 포상금의 지급은 총괄부서에서 하고, 사실 확인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명령에 대한 실무처리는 사업부서에서 한다.
② 군수는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법령 등 위반행위 사실이 확인되면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거나 보조금 반환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처분이 있은 후 조사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로 하여금 구체적인 조사 내용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신고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 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신고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

포상금의 지급 신청

포상금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포상금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신청인의 신고 또는 고발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에 따른 법률관계가 확정되어 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 감액, 반환, 환수 처분 등 군 재정에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에 지급한다.
②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 범위로 하되, 2억원 이하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1인당 연간 2억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연간은 포상금을 지급한 날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제7조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진 경우 제8조에 따른 진천군 지방보조사업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에게 지급 결정 및 지급 금액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동일 신고 또는 고발 건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신청인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에게 그 지급결정을 알린 날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진천군 지방보조사업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포상금 지급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 금액에 관한 사항
3.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포상금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진천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진천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의안 상정

① 위원회에 상정하는 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고사항의 조사 내용
2. 포상금 지급기준 및 제10조에 따른 지급제한 사유 해당 여부
3. 동일 신고에 대한 경합 여부
4. 이의신청의 경우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5. 포상금 환수의 경우 포상금 환수대상 여부 및 환수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포상금 산정, 심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의안을 상정할 경우 신청인 등의 개인정보를 표기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

포상금의 지급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따라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군수,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미리 알아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3. 익명이나 가명 또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하거나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5. 포상금 수령 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제11조

포상금 지급절차의 종결

군수는 신청인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포상금의 지급 절차를 끝낼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법령에 위반되지 않은 경우
2. 포상금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3.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포상금 수령 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5.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 절차 진행에 실익이 없거나 지급 여부 결정의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2조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①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한 차례에 한해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포상금 지급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의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이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13조

포상금의 환수

① 군수는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급된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내용을 조사하여 환수 타당성에 대한 조사결과 등을 종합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포상금 환수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이를 반환하지 않은 사람의 환수절차에 관하여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4조

비밀유지의 의무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공무원은 직무를 위하여 알게 된 비밀, 신고인 등과 이해관계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