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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085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1-09-17공포 2021-09-17공포번호 28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진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진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진천군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기르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등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유관 기관 및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군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환경보전 의식 향상을 위한 환경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한다.
③ 진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4조

환경교육 시책 수립 등

① 군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 환경교육계획에 따라 군의 실정에 맞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사회 환경교육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4. 환경교육 시책의 시행에 따른 재원 조달방안
5.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군의 환경교육 시책을 수립한 때에는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등에게 알려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환경교육 시책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

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군수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회환경교육의 진흥

① 군수는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의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사업자가 환경교육을 위하여 관련 자료와 정보를 요청하면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진천군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 및 제공
2.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3. 교재ㆍ교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5.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 지원
6. 그 밖의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②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환경교육센터 관리ㆍ운영의 위탁

군수는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경교육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재정지원 등

군수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