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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084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1-09-17공포 2021-09-17공포번호 28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천군 장애인 평생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및 시설 등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평생교육 지원사업

① 군수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의 제공
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홍보
3.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ㆍ역량 강화
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경우 전문성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등에 그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진천군 평생학습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