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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211082

충청북도 보은군규칙시행 2021-09-17공포 2021-09-17공포번호 138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73조제2항에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권한을 보은군수에게 위임함에 따라 보은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자연재해대책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보은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 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3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자연재해업무 담당 공무원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 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안건(이하 이 항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의 항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이해관계자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개최사실과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이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2조의 사항을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심의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 사업을 심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제2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및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 회의 시 의견 등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3조

심의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제2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1. 원안 통과: 심의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2. 조건부 협의: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3. 재작성: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심의의견
4. 심의결과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