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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1081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1-09-17공포 2021-09-17공포번호 27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행정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군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ㆍ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제4조

일몰의 권고

보은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사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

일몰대상 시책 등

① 일몰여부를 심의ㆍ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거나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4. 대다수의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거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5.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②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일몰대상 시책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일몰여부를 심의ㆍ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제5조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보은군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의 해당부서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서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사업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

관리감독 등

군수는 매년 말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