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천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천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 이란 화천군 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26.>
2. “성인용 보행기” 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 또는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4. 기초연금수급자
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는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서 또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20만원의 범위에서 1인 1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잦은 고장, 수리불가 등으로 사실상 성인용 보행기를 이용하기 어려워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제3조 및 제4조에 의한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선정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선정된 사람이 성인용 보행기 구입 비용을 지원 받으려면 별지 제2호식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장애인 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어르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물품 및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