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의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의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어린이 안전사고”란 교통ㆍ화재ㆍ수난ㆍ추락ㆍ약취ㆍ유인ㆍ성범죄ㆍ위해식품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4. “어린이 안전관리”란 제3호의 어린이 안전사고로부터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마.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학원
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6. “어린이통학버스”란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말한다.
어린이의 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책 추진과 재원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가정의 무관심ㆍ방치ㆍ억압 또는 폭력 등으로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어린이의 사고(思考)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여 어린이를 이해하고 지도하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의 어린이 안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하 “어린이 안전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 안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 안전관리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어린이 안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시 주민, 전문가 및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시장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등,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및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어린이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 성폭력 및 아동학대 등 신체적 정신적 폭력예방
2. 실종ㆍ유괴의 예방과 방지
3. 흡연, 약물의 오남용 예방
4. 교통안전, 화재 등 재난대비 안전 및 심폐소생술
5.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1. 시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
2. 안전 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의 자체교육
3.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한 위탁교육
4. 그 밖에 안전 분야 법인ㆍ단체의 대행교육
① 시장은 어린이통학버스(이라 “통학버스”라 한다)의 안전에 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통학버스 안전주간을 정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안전 교육 및 홍보
2. 어린이 안전관리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어린이 안전을 위한 조사, 감시 및 보호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어린이 안전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