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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1077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규칙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98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설주차장 관리자

「원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은 공공청사의 재산관리관(이하 “관리자”라 한다)이 된다.

제3조

부설주차장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별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은 별표와 같다.
②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는 부과 예정일 30일 전까지 원주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는 부설주차장 여건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주차요금 면제

조례 제3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업무 등과 관련하여 담당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2. 그 밖에 관리자가 인정하는 자동차

제5조

다른 조례의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부설주차장 운영ㆍ관리 등에 대하여는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