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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남산골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1076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규칙시행 2023-10-20공포 2023-10-20공포번호 9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남산골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신청 및 사용승인

① 「원주시 남산골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남산골문화센터의 시설 사용 신청(변경 신청을 포함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사계획서
2. 행사 도면
3. 행사 물품, 집기들의 목록과 설치일ㆍ철거일
3. 조례 제8조의 사용료 감면 입증에 필요한 서류
② 조례 제6조 따른 사용 승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남산골 문화센터의 시설 사용 승인서에 따른다. 이 경우, 원주시장은 남산골문화센터 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행사 차량출입의 통제
2. 상거래행위의 금지
3. 관람객의 관람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금지
4. 기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금지 등

제3조

사용료의 반환 신청

조례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료 반환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