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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075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1-09-16공포 2021-09-16공포번호 37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천군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교통약자(「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가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군수는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 유발시설 현황
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길 현황
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
4.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현황
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요소
6.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연천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제5조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역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군수는 실행계획에 대해 전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ㆍ개선해야 한다.

제6조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제7조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하고 시행해야 한다.
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내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의 정비
2. 인도 위에 설치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포장 정비 및 관리
3.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차도ㆍ인도에 설치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보행자의 교통사고 감소방안
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제8조

불법시설물의 우선정비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행환경 개선지구에서 소음을 유발하거나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연천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① 군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연천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구성 전까지 「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른 연천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 관련 연천군 관계 공무원
2. 연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
3. 보행ㆍ교통ㆍ도시계획 및 환경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4. 그 밖에 군수가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고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4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