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연천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자치법규 2211074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1-09-16공포 2021-09-16공포번호 37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 외에 사업자(등록 여부를 불문한다)가 사업장의 방문자에게 개방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연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점검ㆍ신고체계 등

① 군수는 연천군 내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자가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 및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

특별관리대상 공중화장실의 지정

군수는 불법촬영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점검할 수 있다.

제6조

민간화장실 점검지원

군수는 민간화장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신청하는 경우 이에 응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

협조

공중화장실 등과 민간화장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군수의 불법촬영 예방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

군수는 전담 인력, 공중화장실 등과 민간화장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에 대하여 불법촬영 예방 등에 관한 정기교육을 연 1회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홍보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