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 외에 사업자(등록 여부를 불문한다)가 사업장의 방문자에게 개방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연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연천군 내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자가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 및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군수는 불법촬영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점검할 수 있다.
군수는 민간화장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신청하는 경우 이에 응할 수 있다.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공중화장실 등과 민간화장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군수의 불법촬영 예방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전담 인력, 공중화장실 등과 민간화장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에 대하여 불법촬영 예방 등에 관한 정기교육을 연 1회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