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정부시 낙양물사랑 헬스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정부시 낙양물사랑 헬스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헬스장의 명칭은 “낙양물사랑 헬스장”이라 하며 위치는 의정부시 용민로 205 (낙양동) 일원에 둔다.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관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는 헬스장을 그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헬스장의 이용시간은 평일ㆍ토요일 06:00부터 22:00까지이며 공휴일은 09:00부터 18:00까지 운영하고 일요일은 휴관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정기보수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설운영을 중단할 때에는 사전에 이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대행업자는 연간ㆍ분기ㆍ월간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1. 운영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헬스장 내 시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이용료 및 감면ㆍ반환 규정 등
④ 대행업자는 운동기구의 활용 실태를 수시 점검ㆍ보수하여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헬스장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일요일
2. 설 및 추석 연휴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
4. 시장은 시설물 정기점검 및 보수 등을 위하여 임시 휴관일을 정할 수 있으며, 휴관일자는 10일 전에 헬스장 접수처 등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하되 안전이 위험한 경우 등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① 헬스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15조에 따라 회원권을 발급해 준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헬스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2. 술에 취한 사람
3. 위험물, 주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가 될 만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공중이 싫어하는 행위나 사용자의 안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사람 또는 질서문란의 소지가 있는 사람
① 헬스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요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용요금을 결정할 시 의정부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된「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을 준용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100분의 5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가족
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모ㆍ부자가정자녀
아.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자. 「의정부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 100분의 20 감면
가.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3. 100분의 10 감면
가. 3개월 수강 시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사유가 둘 이상 해당될 경우에는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① 대행업자는 제8조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수입은 의정부시에 귀속되며「의정부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① 시장은 헬스장의 관리대행을 받은 자에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ㆍ조사ㆍ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시장은 대행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헬스기구 및 부대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응한 비용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시장은 헬스장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헬스장 이용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헬스장을 상시 이용하는 사람에게 회원권을 발급ㆍ관리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헬스장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