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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자치법규 2211070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3-05-08공포 2023-05-08공포번호 33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5. 8.>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관한 법률」 제2조의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1호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5. “불법촬영 예방 장비”란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화장실에 설치하는 안심스크린, 안심거울 등 범죄 예방 환경 조성을 위한 장치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시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장비 구축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 장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

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제8조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의한 신청의 경우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계획 수립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계획
2. 불법촬영 예방과 관련한 시,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불법촬영기기의 탐지를 위한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방안
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사업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불법촬영 예방 장비 확보 및 설치사업
2.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3.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요청에 따른 점검 및 장비대여 사업
4. 그 밖에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1조

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탁관리 등

시장이 제6조에 따른 상시점검체계 마련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실태조사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5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