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이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이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둔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① 구는 공단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 시기와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①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4. 6. 12.)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④ 구청장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이사장을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다.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며 이사장은 상임으로, 이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다만, 그 정원이 51명 이상일 경우 상임이사를 둘 수 있으며, 본부가 설치될 경우 상임이사를 본부장에 보할 수 있다.
②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구의 소관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개정 2024. 6. 12.)
③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④ 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① 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의 당연직 비상임 감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개정 2024. 6. 12., 2026. 2. 13.)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공단에 광주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추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4. 6. 12.)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내규로 정한다.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경영성과계약의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의 평가결과, 경영평가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구청장의 허가 없이,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① 공단의 업무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사회 의사록은 경영상의 기밀 등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⑧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공단의 임ㆍ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공단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광고물게시시설 관리ㆍ운영
2. 공영주차장 관리ㆍ운영
3.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4.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
5. 그 밖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대해서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①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에서 정하는 서류 및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이사장의 요청이 있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의 파견은「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2에 따른다.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구의 부서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①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의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단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수익을 위해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공단은 수탁사업을 위해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광주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