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의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7.3, 2015.12.30, 2018.5.21, 2022.1.10.>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의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7.3, 2015.12.30, 2018.5.21, 2022.1.10.>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5.21>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관계 공무원, 전문분야 교수, 지방재정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등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개정 2022.1.10.>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된다.<개정 2022.1.10.,2026.10.6.>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2.1.10.>
[전문개정 2015.12.30]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1.10.>
[전문개정 2015.12.3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5.12.30, 2022.1.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10.>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12.30>
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5.12.30>
2.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개정 2015.12.30>
4.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2.30>
5.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5.12.30, 2022.1.10.>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12.30, 2022.1.10.>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7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보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2.1.10.>
위원회 개최시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1.10.,2024.11.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