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의 구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의 구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관협치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1. 민관협치는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모든 참여자들은 민관협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
3. 민관협치의 모든 과정은 참여자들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관협치"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발전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민이 정책의 입안ㆍ시행ㆍ평가 과정에서 의견을 공유하거나 협의하는 방식을 말한다.
2. “부산진 동행추진단”이란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공론화하여 심의ㆍ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민관협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구민은 누구나 구의 정책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민관협치에 대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부산진 동행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관협치에 관한 사항
4. 구민참여의 다양화와 공론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추진단은 구정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사항을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고, 구청장은 이를 실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추진단은 단장 2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민간 단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공동 단장 중 당연직 단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단장과 부단장은 민간 단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단원은 민관협치 업무 소관 행정지원국장과 행정자치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02.>
④ 위촉단원은 민관협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공개모집에 지원하여 선정된 부산진구민
4. 그 밖에 구청장이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단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단원 중 공무원이 아닌 단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추진단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추진단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단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단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공동 단장을 보좌하며, 공동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공동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추진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단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단장이 소집한다.
② 추진단의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추진단의 회의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민관협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이 된다.
① 추진단은 민관협치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활동 및 세미나 개최 등에 드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단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정책과정에서의 구민 의견 반영 및 참여 확대를 위하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정책의 기본방향
2. 민관협치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주요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민관협치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사회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 시 이해관계자 등과 민관협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본계획 또는 실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구청장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 민관 간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한 정책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민관협치 정책의 발굴과 집행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 공무원과 구민의 협치 역량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민관협치 활성화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매년 이행 상황 등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