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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자치법규 221106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2-02공포번호 14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의 구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민관협치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1. 민관협치는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모든 참여자들은 민관협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
3. 민관협치의 모든 과정은 참여자들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관협치"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발전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민이 정책의 입안ㆍ시행ㆍ평가 과정에서 의견을 공유하거나 협의하는 방식을 말한다.
2. “부산진 동행추진단”이란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공론화하여 심의ㆍ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민관협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누구나 구의 정책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관협치에 대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부산진 동행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관협치에 관한 사항
4. 구민참여의 다양화와 공론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추진단은 구정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사항을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고, 구청장은 이를 실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

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 2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민간 단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공동 단장 중 당연직 단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단장과 부단장은 민간 단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단원은 민관협치 업무 소관 행정지원국장과 행정자치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02.>
④ 위촉단원은 민관협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공개모집에 지원하여 선정된 부산진구민
4. 그 밖에 구청장이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임기

①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단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단원 중 공무원이 아닌 단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단원의 해촉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추진단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추진단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단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공동 단장을 보좌하며, 공동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공동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추진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단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단장이 소집한다.
② 추진단의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추진단의 회의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민관협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이 된다.

제13조

의견 청취 등

① 추진단은 민관협치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활동 및 세미나 개최 등에 드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단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① 구청장은 정책과정에서의 구민 의견 반영 및 참여 확대를 위하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정책의 기본방향
2. 민관협치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주요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민관협치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

민관협치 협약

① 구청장은 사회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 시 이해관계자 등과 민관협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본계획 또는 실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7조

제도개선 및 정책평가

구청장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 민관 간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한 정책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

관련기관 지원

구청장은 민관협치 정책의 발굴과 집행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

교육

구청장은 구 공무원과 구민의 협치 역량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

이행 상황 등 공고

구청장은 민관협치 활성화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매년 이행 상황 등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