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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106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2-01-01공포 2021-09-17공포번호 14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효율적인 노무행정 수행 등을 위하여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직무

①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해야 한다.
1. 구(소속기관 및 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민원
2.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 등 지원
3.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무 관리
4.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
5.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ㆍ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6.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제기 등 노동사건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직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에게 직접 위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고문노무사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할 수 없으며, 구를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민원 등의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수임할 수 없다.

제4조

위촉

① 구청장은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 개업 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노무사를 위촉하는 경우 필요하면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고문노무사가 과거에 징계 경력 등이 있는 경우 고문노무사의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위촉된 고문노무사는 청렴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

임기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 진행 중에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자문 종료 시까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의 직무수행을 기피한 경우
3.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제7조

수당 등

① 구청장은 고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당 외에 노무 관련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임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자문절차 등

① 고문노무사에게 자문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결과를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문결과를 별지 서식의 자문실적부에 작성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제9조

비밀유지

고문노무사와 고문노무사였던 자는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