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학생의 진학준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격차를 최소화하여 학생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학생의 진학준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격차를 최소화하여 학생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학지원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진학하는 과정에 필요한 진로탐색비, 체육복, 학습준비물 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다.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복지 실현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진학지원금 지원대상은 경상북도에 소재한 학교의 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1개 학년
2. 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ㆍ각종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3. 다른 시ㆍ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초등학교 1개 학년 및 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ㆍ각종학교 1학년 학생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진학지원금을 현금 또는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진학지원금은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야 한다.
③ 진학지원금의 지원방법 및 절차와 구체적인 사용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① 진학지원금은 진학준비 대상 품목의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
② 진학지원금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