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교육을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고,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혁신적 학교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교육을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고,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혁신적 학교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란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생태교육이 연동되는 그린학교,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교수학습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교실, 교육과정과 연계된 유연하고 혁신적 공간이 구축된 미래형 학교 모델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추진 배경 및 목적
2.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추진 방향
3.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추진 체계
4.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연도별 추진 계획
5.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대상 선정
6. 그 밖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설계에 관한 사항
3.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추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업무 담당 부서장
2. 건축, 환경, 스마트 및 교육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학교의 교직원
4. 학부모
5. 그 밖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이 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교육감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효율적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교직원에게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교육에 필요한 교구 및 기자재를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학부모,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효과적 조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