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059

경상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1-09-23공포 2021-09-23공포번호 045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학부모, 교직원 또는 도민 간의 교육정책 참여 확대 및 소통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터넷 매체”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경상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각급 학교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구축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홈페이지 등 인터넷 활용 공간
나. 블로그,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서비스
다. 스마트폰 기반의 앱
2. “이용자”란 교육청이 구축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기자단”이란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교육청 소셜미디어 기사 생산을 위해 취재활동을 수행하고, 원고를 작성하는 집단을 말한다.
4. “서포터즈”란 교육감의 위촉을 받아 교육청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 정보 및 기사 홍보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집단을 말한다.

제3조

인터넷 매체의 운영

① 교육감은 학생, 학부모 및 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교육정책에 대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 매체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소식 및 교육사업 홍보
2. 공익목적의 캠페인
3. 교육현장 기록 방송 및 소식지 등 기관의 홍보자료
4. 각종 지역소식 및 교육 정보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게시물의 관리

① 교육감은 인터넷 매체에 최신 정보를 게시하도록 노력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인터넷 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어긋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 기관ㆍ단체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이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개인정보, 비공개 공문서 등 공개할 수 없는 자료가 포함된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8. 실명제를 원칙으로 할 때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9.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 또는 유사 내용을 반복하여 게재하는 경우
10. 연습성, 장난성 글인 경우
11. 그 밖에 해당 인터넷 매체 취지와 맞지 않는 경우

제5조

이용자 참여 행사의 운영

① 교육감은 인터넷 매체의 서비스 활성화와 이용자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이용자 참여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는 경우
2. 각종 교육 활동을 홍보ㆍ기념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용자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종류 및 액수와 그 밖에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 시작 전에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6조

기자단·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등

① 교육감은 인터넷 매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기자단과 서포터즈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기자단과 서포터즈의 전문성 제고와 콘텐츠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우수한 원고를 작성 또는 우수한 영상을 제작하여 게시한 기자단의 기자와 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취재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기자단과 서포터즈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