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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입학준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1058

광주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3-08-01공포 2023-08-01공포번호 061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학생의 입학준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1. 1.>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입학준비지원금”이란 교복 등 학생이 입학하는 과정에 학교 교육 준비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물품에 대한 지원 금품을 말한다.
3. “온누리상품권”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복지 실현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와 행ㆍ재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입학준비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입학준비지원금 지원 대상은 광주광역시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다른 시ㆍ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

제5조

지원 방법 등

① 교육감은 입학준비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입학준비지원금을 현금, 현물, 온누리상품권(모바일 상품권을 포함한다)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입학준비지원금은 직ㆍ간접적으로 학교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물품의 구입에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 2021. 11. 1.>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입학준비지원금의 구체적인 사용 범위 및 지원 대상,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원 금액

① 입학준비지원금의 지원 금액은 지원 물품의 종류와 시장가격, 지원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
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같은 목적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7조

환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준비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 방법 및 절차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3. 8. 1.>
1.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입학준비지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해당 학년의 입학준비지원금을 지원 받은 학생이 전학, 재입학 등으로 다시 지원받은 경우
3. 입학준비지원금 사용 범위 이외의 품목을 구입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4. 그 밖에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